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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로 37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또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보내주려고 했다"고 말하고,공범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던 3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이어 ATM기를 돌며 B 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9백여만 원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A 씨는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