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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그동안 경찰은 피의자가 갈비뼈 골절상을 입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조사를 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차 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