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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과세 예고에 대한 '보복조치'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지난 6월6일 국내 돼지고기·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중국 반덤핌 조례’16조에 따라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25년 6월 17일이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며,엑서터 시티 대 루턴 타운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외에도 중국은 EU산 고배기량 휘발유차,엑서터 시티 대 루턴 타운유제품 등에 대한 맞불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