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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카카오페이가 4045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준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포착됐다.

금감원은 13일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하고 있다.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국내 고객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현장검사를 진행했고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세리에 a 선수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을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NSF 스코어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2019년 6월 관련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카카오페이는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에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 번호 ▲이메일 ▲핸드폰 본인인증시 생성번호 등 고객 식별정보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지만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5억5000만건(누적)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또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할 경우,세리에 a 선수앞서 전달된 전체 개신인용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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