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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를 받는 김씨 재판에 대한 김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도주까지 한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김씨를 꾸짖었다.
이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apa 카피킬러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 있던 중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apa 카피킬러지난해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도망,apa 카피킬러63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참회하며서 지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