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남남북녀 야구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책임 주체인 충북도 공무원들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감시카메라의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홍수경보 메시지를 받고도 보고 및 전파 등 위험 상황을 알리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미호천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이를 방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보고와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로써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남남북녀 야구충북경찰청,남남북녀 야구청주서부소방서 등 공무원 34명을 포함해 시공사·감리단 직원 6명 등 모두 40명으로 늘었다.법인 2곳(시공사·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남남북녀 야구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단체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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