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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 걸쳐 피해자에 금품 요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무직 상태의 70대 남성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경마 일요일A씨는 약 10년 전 피해자 B씨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다.이에 거절당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경마 일요일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협박했다.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B씨를 협박해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경마 일요일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경마 일요일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