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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be absentminded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be absentminded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린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