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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페드로사전검토 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점검 과정에서 직원 300여명의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본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에서 관련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페드로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유출 항목 및 규모 등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내부 보안 점검 과정에서 직원 3000여명의 이름과 부서명,페드로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유출했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의 PC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채점표도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내 개인정보위에 알려야 하지만 선관위는 사안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직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선관위는 개인정보 유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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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지키는 의사 중에는 사직서를 내고도 차마 돌보던 환자를 떠나지 못한 전공의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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