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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입대 및 활동중단 소식을 알리는 영상이 게시되기 전 이를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전직 하이브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BTS 멤버의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사실’이 포함된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전 하이브 직원 A씨(35)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하이브에 재직하며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뮤직비디오·앨범 자켓·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BTS 멤버 입대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안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영상은 하이브가 멤버 입대 및 완전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획됐으며 하이브 고위 관계자나 소수의 업무 관련자들만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입대 및 활동 중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영상이 공개되기 직전 지인들에게‘(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뜬다는데 주식 다 팔아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주식을 매각한 뒤 직장 동료들에게 “아직도 안 팔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상 공개 하루이틀 전 1억635만~4억8938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하이브 주식을 매도했다.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자 하이브 주식은 24.87% 급락했다.검찰은 이들이 3339만~1억5379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이들 중 한 명은 퇴사했고,레알 선발나머지 두 명은 하이브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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