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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참여 아닌,불가피한 이유라도 휴진 신고해야
"집단 휴진,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전 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되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각 시도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에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전 실장은 "그럼에도 당일(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며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집단행동 참여가 아닌,수구 보수개인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휴진할 경우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의협을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대법원 판례에 비춰 집단 휴진행위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집단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우선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1만2000명 이상 진료지원간호사에게도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수행가능한 업무 범위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도 현재 수도권,수구 보수충청권,전라권,수구 보수경상권 4곳에서 경기 남부와 부산에 하나씩 더 추가해 7월까지 6개로 확대한다.상황요원도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려 중증·웅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정부는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수구 보수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와 수구 차이
:충남대 의과대학 교수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는 전날(1일) 성명에서 “전공의에게 무리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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