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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경찰에 탄원서 제출
"사건 처리 결과,자막향후 국가 안보에 영향 줄 것"'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사건의 원인에 대해선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에도 탄원서와 비슷한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탄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경북경찰청은 사고 발생 후 최근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등 관계자 50명 이상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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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정부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우파 연정에 동참해온 국가통합당에서 조기 총선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막,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