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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아디다스 공인구심리불속행 기각···환경단체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 기대"
환경부 "대법원 판결 존중···필요한 후속 조처에 최선 다할 것"
[서울경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014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10년 만이다.
28일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소송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라는 살균성분을 넣은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아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는 기업의 배상책임만 인정되고 국가 배상책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세퓨의 파산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한 원고 일부가 항소를 제기한 뒤 2심에서 국가가 원고 5명 중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은 첫 판례로서 관련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배상 대상을 일부 피해자로 한정했다는 점,아디다스 공인구배상액이 소액이라는 점 등은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태) 진상규명 보고서 발표와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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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순천시]최초 창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으나, 사천왕문 중창 상량문과 2004년 사천왕문 해체보수 과정에서 확인된 상량묵서를 통해 1612년 중창된 것이 확인되며, 1951년 송광사 대화재 시에 재난을 피한 건물로 건립연대가 명확하여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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