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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이웃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ㄱ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 윤수정)는 ㄱ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로구인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ㄱ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15살 중학생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아버지에게 제압돼 ㄱ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노원경찰서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했지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피해자에게 따질 게 있었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로구인경찰에서 송치된‘미성년자약취미수’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도 적용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