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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체계 마련 미비 등을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됐지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과세체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예를 들어 가상자산으로 1천만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한 세금을 22%내는 것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레드스타 키우기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을 넘어 가상자산을 유형화하는 등의 2단계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가상자산이 청년층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과세를 부과하기에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가상가산 과세 유예론에 대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와의 과세 형평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금투세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금투세 과세는 폐지 수순을 밟거나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두고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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