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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술타기’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 운전자가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류주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80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A씨가 최근 5년간 두차례 음주운전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4년 전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다.당시 A씨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술을 더 마시는 수법으로 경찰 조사를 빠져나갔다.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방해한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CCTV 영상 파일 수십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3월 21일 0.092% 상태에서 화물차를 141㎞ 운전한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