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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부작용·진료비 환급 분쟁 증가…전액 선납 말아야"
의치와 보철물과는 달리 씹는 힘이 강하고 자연치아처럼 보이는 미적인 효과 때문에 임플란트는 중·장년층에게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환급금을 둘러싸고 병원과 환자 간 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모두 179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구제 신청은 2021년 41건,rk-032022년 60건,지난해 78건 등으로 3년 새 90.2%(37건) 늘었다.3년간 접수된 179건의 피해 사례를 보면 63.7%(114건)는 부작용,33.5%(60건)는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2.8%(5건)는 기타 사유 등이다.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 유형은 교합 이상 21.8%(39건),임플란트 탈락 15.0%(27건),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신경 손상 9.0%(16건) 순이었다.
임플란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022년 11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늘었다.주로 임플란트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뒤 치료 중단이나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비와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실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60대 남성 A 씨는‘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1개당 38만 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당 치과에 임플란트 3개 시술비,rk-03뼈 이식 비용으로 244만 원을 선납하고 발치와 1차 수술을 받았다.이후 A 씨는 치과에 진료 중단과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위약금 40% 등을 제외하고 7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피해구제를 신청했다.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지만 뼈이식 및 위턱 보강 시술(상악동거상술),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 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따른 피해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3년간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179건 중 97건(54.2%)의 시술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기준 금액(121만2070원)보다 낮은 금액대 시술에서 부작용 등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또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이나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하고,치과의사와 잇몸뼈와 구강 상태를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