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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p바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충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고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 7분쯤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A 씨(30대)가 적재 설비에 끼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적재 설비가 갑자기 멈추자 A 씨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설비가 다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p바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