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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 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 점검,wms wave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 대책,wms wave계측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wms wave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예산에 반영할 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후 도로건설사 간담회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 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로 산정방식,wms wave적용물량,wms wave단가 등 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비용 산출 예시도 포함됐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인공지능)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 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적정 신호수가 배치되는 등 도로 건설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