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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1만 7000가구 이상
빌라·다세대·아파트 매입 대상
[서울경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만 7000가구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빌라·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공급할 예정이다.△서울 5000가구 △인천 3000가구 △경기 9000가구 등 1만 7000가구 모두 수도권에 공급되며,승무패 단식1만 3600가구(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으로,승무패 단식3400가구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으로 배정한다.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할 예정이다.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든든전세는 2년,승무패 단식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정부는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빌라·다세대는 물론 아파트도 포함되며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특히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 LH가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한다.'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해 공사비가 상승하더라도 변함 없이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매각할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에 가입할 경우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해 1금융권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와 함께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승무패 단식수시접수,승무패 단식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추진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