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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도 이 계약을 토대로 한 위약금 합의까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고객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조항이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규정'이라고 보고,월드컵 원조미등록 유사투자 자문업자와 맺은 계약과 별도로 위약금 효력 부분은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천5백만 원을 내고 6개월 누적 수익률 200%를 보장하는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넉 달 만에 해지하며 530여만 원을 환불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2배를 배상한다'는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나머지 금액도 돌려달라는 민원을 또 제기해 천5백만 원을 환불받았고,월드컵 원조업체는 '합의서 위반'이라며 환불금의 2배에 이르는 2천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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