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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한국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논현동 식당에서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심하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성 한 명이 전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웠다”며 “식당 종업원도 (실내에서) 피우지 말랬는데 피웠다”고 전했다.
A씨는 “일요일이라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일부러 동영상을 티 나게 찍었는데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스스로 나라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중국에도 이 영상이 퍼져야 한다” “저 자리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민의식 진짜 참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24호에 따르면 모든 휴게음식점영업소,간 콕콕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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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하거나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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