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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둘러보던 중 얼굴 부상…"직원이 응급조치도 안 해" 주장
브랜드 측 "고객이 선호하는 병원으로 이송,날 봐라귀가한 것도 확인"한 해외 명품 브랜드 대표이사가 국내 고객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경찰에 따르면,날 봐라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남성 A 씨가 접수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3월 강남의 한 백화점 내 해외 명품 브랜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둘러보던 중 고개를 돌리다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눈꺼풀 부위가 1.5㎝ 정도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맸습니다.
A 씨는 이 브랜드에서 매년 1억 원 이상 쓰는 VIP 고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상처를 입었을 당시 매장 직원들이 구급차를 부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날 봐라정식으로 사과하거나 보상 제안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브랜드의 대표이사와 백화점 대표이사를 안전 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브랜드 측은 "사고 발생 즉시 백화점 내 응급실로 고객을 옮겨 응급조치했다.이후 고객이 선호하는 병원이 있다고 해서 직원까지 동행해 그곳으로 이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A 씨가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까지 확인했다는 게 브랜드 측 입장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매장 직원 등 관련인을 조사했다"면서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수사 중이라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