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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45번가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 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45번가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45번가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 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