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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현안 관련 직접 설명
"SK 역사 부정당했다" 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17일 자신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렛다운 단계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언론 설명 자리에 직접 나서 “먼저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발견된 오류를 취재진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는데,렛다운 단계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동근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해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아트센트 나비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했다.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렛다운 단계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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