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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아스날연대기방송3법 등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자 부정적인 의미의 거부권이 아닌 재의요구권으로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거부권이란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르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