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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계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할 것과 휴진을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계의 집단 휴진 선언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18일 당일 휴진 없이 진료하란 명령을 내리고,coeur부득이 휴진할 경우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입니다.]
신고 집계 결과 휴진율이 30%를 넘을 경우,coeur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인데,당일 현장 점검을 통해 신고 없이 휴진한 병원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이 부분을 하게 되면,coeur(진료명령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개별 개원의에게 휴진을 강제할 경우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엔 강제성이 확인된 반면,coeur2014년 원격의료 파업 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지만,coeur굴하지 않고 하나 된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진과 함께 진행하는 총궐기대회를 18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호준, 영상편집 : 윤태호,coeur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