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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인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로 넘긴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통해 적발했다.금감원은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제재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또 다른 국내 간편 결제 업체(페이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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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고객 정보 알리페이에 넘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된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알리페이는 해외에 지점을 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두 가지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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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업무위수탁으로 정보 준 것 법 위반 아냐”
하지만 금감원은 업무위수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금감원 제재심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위수탁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택배사에 고객 주소를 제공하는 것처럼,타라즈 람세스원래 본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를 위탁해 쓸 수밖에 없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개인 정보 사용 범위를 넘으면 안 되고,타라즈 람세스위탁 내용도 공개해야 하는데 카카오페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개인신용정보 위탁을 한 사실'을 공개했었는지 묻는 질문에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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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이용 4000만명‘국민페이’…민감 정보 넘어갔을 수도
업계에서는 한국 업체와 경쟁 중인 중국 업체 계열사에 한국 고객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개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며 “페이사가 가진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 나서면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는 불리한 상황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정보들은 암호화해서 제공했고,타라즈 람세스알리페이 쪽에서 암호를 풀거나 제공한 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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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2대 주주는 알리페이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당시 애플이 세계 최고 핀테크 업체인 알리페이를 통해 애플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객 정보를 재가공해 달라고 권유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알리페이가 주요 주주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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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가능한 사안”…“다른 페이사도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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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가장 크면서도 해소되지 않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어 주가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타라즈 람세스,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코카인은 지난해 하수처리장 57곳 중 5곳에서만 검출되긴 했지만,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2020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