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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병합 요청
"무관한 사건 병합 시 심리 지연…신속 원칙 반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위한 것…허용 안돼"[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검찰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의견서에 두 사건의 범행시기,비피도박테리움 롱검쟁점,관련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 뇌물과 관련된 것이지만,대장동·위례 사건은 그에 앞서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비리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사건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재판부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사건 관련자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영학,비피도박테리움 롱검김만배 등으로 동일하고,비피도박테리움 롱검범행시기와 쟁점,비피도박테리움 롱검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변론 분리 및 선고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것이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