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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가맹사업과 관련된 개정안 8건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점주)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현행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응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거나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필수품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원부자재나 설비 등을 말한다.가맹본부는 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요리 식자재,식기,인테리어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 단체가 난립해 가맹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외식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가 많아지고 이들이 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대부분 응해야 한다"며 "단체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매번 협상에 임하다 보면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여러 가맹점 단체 중에서 한 곳을 정해 대표 역할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단체끼리도 이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체의 각기 다른 주장을 요약하고 본사와 소통하는 단체 한 곳을 두면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며 "혹은 가맹점 단체들과 본사가 일괄적으로 같은 날 만나도록 하거나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이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대 당론 추진 과제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법안 통과를 앞두고 부작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오는 11일 필수품목 개선 대책 가맹사업법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가맹본부는 가맹점과 계약 시 필수품목의 항목,돼지 토끼 가사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