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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복사한 5만원권으로 복권을 사고 택시를 타며 거스름돈으로 2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세 장을 복사했다.생활비로 쓰겠다는 심산이었다.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자르고,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사면서 복사한 5만원권 1장을 냈다.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챙겼다.
일주일 뒤에는 5만원권 두 장을 또 복사했다.A씨는 이걸로 복권을 사거나 택시를 타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데 썼다.
A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 지불했고,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5만 원권 5장을 다섯 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 3000원이다.
하지만 A씨 범행은 금세 발각됐다.지폐를 받아 든 사람들이 뒤늦게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A씨가 위조한 5만원권은 2차 유통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