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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위증 혐의로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 전 부지사 사적 수행비서 B씨,세르사적 수행기사 C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재판에서 “19년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법정에서 본인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과 북한 측 인사와 함께 만찬한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위증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음에도‘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한 인물로,세르검찰은 A씨와 이 전 부지사와의 관계를 볼 때 그가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내게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 등에 허위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았으며,이 전 부지사로부터 받은 현금 5억여 원으로 전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하면서,세르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올려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다.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했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레미콘 업체로부터 C씨에 대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뇌물)를 적용해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부로부터‘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받고도 위증했다”며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또다시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 범행을 시도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