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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A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 관계에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의원이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A씨에게서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