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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와 로이터 통신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현지시간 18일 태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결혼평등법은 결혼법 조항의 남성,여성,남편,아내 등의 단어를 성별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하고,동성 부부에게도 입양과 상속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고,린 곰돌이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 발효된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린 곰돌이아시아에서는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된다.
외신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