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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운구·현장 수습 비용
사설 구급차 업체가 청구
가해車 보험사 사후 보전
서울 시청역 차량 역주행 돌진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현장 시신을 운구한 구급차 업체 등으로부터 비용 80만 원을 청구받은 사실이 알려졌다.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아닌 유족에게 비용을 청구한 것이 "가혹한 처사"라며 공분했다.
지난 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자신을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은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 영수증을 받은 사실을 전했다.그는 "유족분이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 하니 (업체가) '일단은 결제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작성자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드린다.이렇게 처참해도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유족이 느꼈을 충격에 공감했다.유튜브에서 A씨는 "상식 없는 세상에 화가 난다"고 했고,lckB씨는 "책임주체가 가려지면 그쪽에 청구를 하는 게 맞는데,융통성이 너무 없다"고 꼬집었다.누군가가 구급차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유족이 우선 부담하는 구조는 가혹한 처사라는 게 다수의 정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