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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약 복용‘심신미약’상태
2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 9분쯤 전남 화순군 한 마을에 있는 수령 250년 이상 된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붙여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레와 뱀 등을 죽이기 위해 토치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치매 증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 약을 복용 중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수 앞에 보호수 지정석이 크게 세워져 있던 점,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이 보호수가 A씨의 집 앞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의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50년이 넘은 보호수가 소훼되고 화재 진화를 위해 소방인력이 투입돼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보호수에 불이 붙자 호스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었던 점,돌봐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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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은 지난해 2월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블록 체인 과 빅 데이터,그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도 사업 전환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산업단지와 군산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며 고용을 다시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