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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소방청 제공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난 불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리튬 전지의 화재 위험성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근무자 67명 중 20여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금속화재 특성상 폭발의 우려가 있어 진압이 지연됐다.
 
다만 이번 화재에서는 일차전지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이 극소량만 포함돼있어 소방당국은 다른 일반적인 화재처럼 물을 사용해 불을 진화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맞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 동원)를 발령하고 대응한 결과 현재 불을 모두 진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절차상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와 '금속화재 대응절차'에 따라 이번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아리셀은 리튬 일차전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업체다.
 
리튬과 같은 알칼리 금속 등 가연성 금속이 원인인 '금속 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으로,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1000도 이상의 고온을 보여 위험하다.
 
특히 금속 분말로 인한 분진 폭발의 가능성이 있고,일부 금속은 물과 반응할 시 발열반응에 의해 격렬히 폭발할 수 있어 진화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
 
이에 소방 당국도 이번 화재를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한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일차전지는 충전할 수 없어 완충된 상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 화재 시 위험성이나 폭발의 가능성이 이차전지보다 더 크다"며 "리튬 등 금속 분말이 물에 닿게 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김수안전지에는 리튬이 극소량만 들어갔기 때문에 물을 뿌려도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사는 "이번 공장에서 확인된 배터리는 리튬분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리튬이 포함된 전액이 적셔진 극재가 종이 형태로 말려져 있는 것"이라며 "물의 밀도를 200kg로 보면 리튬은 5kg 정도라 폭발 가능성은 매우 낮고,김수안실제로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아울러 '인명구조와 대원의 안전 확보를 가장 우선'한다는 지휘 활동 기준에 맞춰 진압을 진행했다.
 
플래임 오버(복도와 같은 통로공간에서 벽·바닥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현상)나 백드래프트(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다량의 공기가 일시에 공급돼 연소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며 발화하는 현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현장 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화재에 대응해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꾸렸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염소와 황산화물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산본을,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 현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이 장관은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김수안현장수습,김수안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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