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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는 2020년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1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씨는 2020년 2월22일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앞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보냈지만 변씨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급심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으며,월드컵 북미변씨 역시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집회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월드컵 북미집회금지 통보 절차,월드컵 북미집회의 자유,월드컵 북미비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