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락앤락 도자기 밥그릇
NO.2: 락앤락 도자기
NO.3: 락앤락 바로 한끼 도자기 밥 용기
판사가 법정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여는 진풍경이 펼쳐졌다.법정이 아닌 곳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의정부지원 고양지원 형사 7단독(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고양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재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날 요양병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시 10분쯤 마트 야외매장에 침입해 23만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첫 공판부터 출석하지 않았다.법원은 출석을 위해 3번의 소환장을 보냈지만,락앤락 도자기수취인 불명 상태로 소재 파악이 안 됐다.결국 A씨에게는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지난 6월 재판부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락앤락 도자기A씨는 뇌출혈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24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는 거동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김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A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접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락앤락 도자기피해자를 위해 3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거동이 불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알았고,락앤락 도자기재판부가 직접 요양병원에 가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대해서는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