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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8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
“권성동 의원 아는 건 빙산의 일각,용과같이 유신 극 마작모임 여부가 쟁점 아냐”
“도이치 공범,용과같이 유신 극 마작임성근 구명 운동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모씨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아는 사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하는‘골프모임 단체대화방’논란에 대한‘야당발 제보공작’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채상병 특검법’청문회를 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이씨와의 친분 여부를 추궁했고 나흘 뒤 JTBC의‘골프모임 단체대화방’보도가 나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권 의원은 대화방 참여자 중 한 명이었던 A 변호사가 박 대령의 변호인들 중 한 명이라며 “(그가)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당 대화방에 임 전 사단장은 없고,골프모임 역시 성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 정치인은 있었다”며 “대화방 유출자가 A 변호사라면 이는‘제보공작’이자‘정언유착 사건’”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지인 관계인지,이를 넘어서 이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그 카톡만(골프장 단체 대화방 카톡)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JTBC에 제보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로 “(A 변호사는) 당시 저희 변호인단이 아니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A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해명하는 내용을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다”며 확인한 추가 증거는 “두 사람(이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용과같이 유신 극 마작이씨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운동을 했느냐 이것에 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 등을 두고는 “(수사심의위가 송치 대상에서) 사단장,여단장을 구별한 건 전체 그림에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은 송치를 결정한 게 아니고 입건 수사가 필요한 범위를 정한 것이기에 그 범위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초기 수사 기록들을 쭉 열람해보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