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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11일‘삼성 합병 개입’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사건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2018년 9월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ISDS를 제기했다.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3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우선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여야 하고,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투자자 및 투자와의‘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부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박 전 대통령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에서 문제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관련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는데,인테르 대 라치오 순위삼성물산 주식은 케이먼제도 국적의 케이먼펀드가 실제 소유하고 있으며 메이슨은 운용을 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이슨과의 ISDS 사건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약 5359만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었다.지연이자까지 합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약 1300억원이다.정부는 이 판정에도 불복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