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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들‘합의 거부’등 고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 2명에게 600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약 80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만남 장소까지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하비 반스 통계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하비 반스 통계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수익규모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