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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해당 지역 교육청 장학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던 중 잠시 들린 휴게소에서 벌어졌다.A군이 앞서 SNS 메시지를 통해 시비가 붙었던 동급생 B군을 찾아가 그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이다.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당시 A군이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XX”라고 도발한 데 대해 B군이 “빌려 간 돈이나 갚으라”고 받아치자 홧김에 보복한 것으로 파악됐다.친구들 앞에서 폭행 피해를 입은 B군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B군의 어머니는 A군의 폭력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그는 “가해 학생이 아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빼앗아갔다”며 “1학년 때부터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렸다”고 26일 JTBC‘사건반장’에 말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가해 학생이 상대방을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면서 “가해 학생이 평소‘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학폭 발생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외에도 가해 학생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게 수십 차례이고 (가해 학생) 아버지가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A군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자신의 직업이 아들의 학교 문제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A군 아버지는 “내가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다”며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매체에 반박했다.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본인의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교사)을 학교에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이어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울산교육청 측은 지역매체의 취재가 시작되자 “가해 학생이 불안정한 상태다.큰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안이 아니니 학생 보호 측면에서 보도 여부를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보도 여부를 고민하던 해당 매체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을 접한 뒤 보도를 결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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