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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 4·10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의 철도노선 착공 관련 의정홍보는 위법하다며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1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 시점은 지난달 3일로 선거 후 50여 일만이다.
그간 이 의원은 선거기간 지역 철도노선 사업에 대해 '착공 약속을 지켰다'는 취지로 홍보활동을 했던 게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아 왔으나,경찰 수사 결과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불송치 처분 이후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의 별다른 의견 송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경찰 수사에서는 혐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선거일 닷새 전 보도자료를 내고 "의왕·과천 인동선·월판선이 착공되지 않았는데도 이소영 후보는 '착공,이상형 월드컵 특이한 이름약속 지켰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대량문자와 의정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지난 12월 인동선·월판선이 착공했다고 우기고 있으나,국민의힘 본부에서 입수·정리해 고발한 자료에 근거하면 이 후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군포시의 한 시민도 국민의힘 고발 조치 이전에 동일한 사안으로 이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이미 TV토론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최기식(국민의힘) 후보의 철도 사업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고발한 것은 명백한 '네거티브 정치공세'이자 구태 정치"라고 반박했다.
선거 TV토론에서 이 의원은 "인동선과 월판선,GTX-C는 착공을 한 게 맞다"고 반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착수계,착공통보서 등 착공일자,이상형 월드컵 특이한 이름공사 착수일이 명시된 문서들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GTX-C에 대해서도 말씀(홍보) 드렸는데 (최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기념식을 했고,여기에 '착공을 축하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그러나 GTX-C의 경우에 지금 터 파기 등 물리적 공사가 진행된 곳이 하나도 없는데,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총선에서 이 의원은 보수정당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직전 총선때보다도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2배 가까이 벌리며 재선 의원에 올랐다.민주당 텃밭인 의왕에서 이 의원이 1만 4700여표 차이로 여유있게 이겼고,보수색 짙은 과천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선 가운데 표차는 1600여표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