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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행정심판 청구
1조2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사기를 당해 원금과 수익을 모두 잃었는데도,로또 북한범행의 미끼로 받은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다단계 화장품 업체‘아쉬세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 100여 명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최근 국세청이 피해자들에게 2018~2020년 사이 아쉬세븐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잃었더라도 과세 기간 동안 매년 수익이 발생한 만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과세하는데,수익을 올렸던 시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한 것”이라며 “심판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세청이 과세 대상자들이 다단계 사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이 행정심판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필 박경열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아쉬세븐 대표 엄모씨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수익금은 다른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준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런‘유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피해자들의 거주지별 세무서가 제각각 과세를 하고 있어,소송 참여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쉬세븐 다단계 사기는 2015~2021년 화장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7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200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다.이들 일당은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달 수익금 명목의 이자 5%를 주고,로또 북한5개월이 되면 원금을 돌려준다는‘5개월 마케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화장품을 판매해 번 돈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했지만,실상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