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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탈법 난무 제재할 장치 규정 부실 “방치할 수 없다”
조회수 경쟁 극단적 살해사건까지 불러
오현주 TV조선 주말앵커는 13일 저녁 방송된 '뉴스7' '앵커의 생각' <나쁜 콘텐츠>에서 스마트폰의 SNS와 유튜브에서 나오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도파민 시대'로 전락한 세태를 언급하면서 "여기에 편승해 자극적 이야기를 조작,짜깁기해 조회수 장사를 하고 남의 치부를 폭로하며,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오 앵커는 쯔양 협박 사태가 그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을 들어 "이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데도 제재할 장치도,처벌할 규정도,야구 팔각도너무 부실하다"며 "쯔양 협박을 모의한 녹취에서 '고소당해봤자 끽해야 벌금 몇백 나오고 끝난다'는 발언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오 앵커는 "처벌 강화 법안들은 만들어졌지만 21대 국회에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며 "정부도 정치권도 무심하다면 말초 신경만을 자극하는 나쁜 콘텐츠를 우리 스스로 솎아내는 것이 그들의 활동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윤수 채널A 주말앵커도 같은 날짜 '뉴스A' '앵커의 마침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에서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허위주장으로 돈을 버는 악덕 유튜버들.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은 거의 없었다"며 "검찰이 불법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혐의가 확인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김 앵커는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법은 뒷짐을 져왔던 셈"이라며 "마침표 찍겠다.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조회 수 경쟁'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지난 5월 한 유튜버가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를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경향신문은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며 "유튜브 측이 불법 혐오 콘텐츠를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다만 규제 강화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의견도 있다.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무조건 처벌 신설 등 새로운 법 제정이 우선이라기보다 사이버렉카 문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작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수용자도 유해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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