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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가사사용인’형태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현재 가사사용인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매년 1만 2,커리1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결과를 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처음부터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게 아니냔 질문에,이 장관은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선 “열심히 했지만,정부 인증을 받은‘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107개밖에 안 되고,그것도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재 시장에서)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 도입하고,커리1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 5,커리1000명이‘가사사용인’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노동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