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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건널목으로 진입하다 그곳을 건너던 A(12)양을 뒤늦게 발견했다.강씨는 급제동했으나 A양을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바퀴로 A양의 오른쪽 발을 밟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
A양이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디스트릭트코리아강씨는 A양의 발등을 살펴본 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첫째 아들의 이름만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강씨는 결국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과 A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A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을 데려다주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