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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복슬러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복슬러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였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 금액이 인터뷰 대가가 아닌 신씨가 쓴 책값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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