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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다른 주민들에게‘생선을 굽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JTBC‘사건반장’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아파트 승강기에‘생선튀김이나 구이를 해 먹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입주민이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에는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19층 이하 제발 생선을 집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워서 먹지 말아 주세요”라며 “생선 기름 냄새가 위층으로 올라와 역겨워 구역질 나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가) 1990년대 후반에 지어진 집이라 오래되기도 했고 어르신이 많이 거주한다”며 “요즘은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도 거주하는데 어떤 젊은 입주자가 붙여놨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견한 후 바로 떼어냈지만 다음 날 또 붙어있었다고 한다.
제보자 A씨는 “담배를 피운 것도 아니고,파워볼 뉴스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서 음식 냄새가 난 건데‘역겹다‘구역질 난다’등 격한 표현을 하며 글을 써 붙인 건 선을 넘은 것 같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다른 주민들 역시 이 게시글을 보고 “이제 뭘 먹어야 하나”,파워볼 뉴스“청국장도 못 먹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생선을 집에서 수십 마리 튀긴 게 아닌 한은 문제가 없다”며 “민법에도 참아야 할 정도의 한계는 감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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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워볼 뉴스,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전화 매장.